2002.11.27 13:07
안녕하세요 현미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별거의 여부나 별거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외국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와의 간격이 30일 이상 벌어진다면 당해 퇴직이 반드시 주소지이전에 따른 퇴직이라 단정키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단지 퇴직하였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노력이 인정받는 절차인 '실업인정'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날마다 출석하여 체크받아야만 하는데,(매 14일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매14일마다 실업인정의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 같군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14일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실직여부와 구직활동여부를 점검받음으로써 14일마다 실업급여를 실업인정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든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미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구요, 남편이 몇달후엔 독일로 2년간 팟견근무를 갈 예정입니다.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저또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조항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
> <배우자의 주거㉮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
> 위 사항이 실업 급여 해당자가 되는지 ,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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