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구요, 남편이 몇달후엔 독일로 2년간 팟견근무를 갈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저또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조항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배우자의 주거㉮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위 사항이 실업 급여 해당자가 되는지 ,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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