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9
안녕하세요 김기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회사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 근무지변경이 시기와 퇴직의 시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2002.6의 퇴직이유가 반드시 "회사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 단정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서도 밝히셨다시피 업무부적응에 관한 문제또한 퇴직의 중요한 이유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2002년 6월에 전역한 32세의 예비역 부사관(과거 하사관 / 중사)입니다.
>
>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은 7년입니다.
>
> 제가 전역하게된 동기는 직업군인으로 근무시 근무지의 변경(99.12월 서울에서 강원도로 변경)과 그로 인한
> 군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여 전역하게 되었는데,
>
> 사회에 나와보니 제가 알기로는 직업을 갖기 위한 사회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무하여 현재 전역시 받은
> 퇴직금으로 무엇가를 해볼려고 하나 자꾸 소비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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