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기법에 2006년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현재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현 회사 노조에서는 계약직원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질의해보니 정규직과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된다면서 가입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조규약의 조합원 구성에 보면 계약직은 가입안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규약을 개정을 해야됩니까.
(2)현 노조규약에 명확한 근거없이 계약직 직원의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기법에 2006년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현재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현 회사 노조에서는 계약직원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질의해보니 정규직과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된다면서 가입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조규약의 조합원 구성에 보면 계약직은 가입안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규약을 개정을 해야됩니까.
(2)현 노조규약에 명확한 근거없이 계약직 직원의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