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각 근로조건의 요건을 살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매달 1일씩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결근을 하더라도 생리휴가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월차유급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만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그 발생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월차와 마찬가지로 만근수당의 발생요건을 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으로 정하고 있다면, 결근한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생산직 사원의 급여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
> 하루 결근을 하게되면 당연히 주차일수는 하루가 빠지는데 생리, 월차, 만근수당이 모두 지급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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