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와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근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것과 임금체불 또는 임금사건의 신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에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일하였다는 증빙(=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빙, 임금내역서나 임금수령 통장 사본 등)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저의 회사(법인)는 2개월쨰 임금이 밀려 있습니다.
> 그래서 가압류와 소액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 임금이 사장님 개인명의로 저희계좌로 들어오거든요.
> 그래서 갑근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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