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0


저의 회사(법인)는 2개월쨰 임금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소액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임금이 사장님 개인명의로 저희계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갑근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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