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3
안녕하세요. 김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합의된 노사협의의 협의당사자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협의사항 불이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단체협약의 불이행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대처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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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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