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하였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직무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과 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8월 7일에 진정을 하였다면 이미 3개월여가 지난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미 사건처리기한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 직무규정을 위반을 들어, 이의제기할 것임을 넌지시 밝히시는 것도 감독관을 긴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7개월 가량 약1000만원의 임금체불로 2002년 8월7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 사용자는 소위 "배째라"라는 식으로 자신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임금의 지급 미지급을 떠나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바, 검찰기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 이상하게도 2002년 11월11일 오늘현재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정접수후 검찰로 사건 이첩시까지의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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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임금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하였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직무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과 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8월 7일에 진정을 하였다면 이미 3개월여가 지난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미 사건처리기한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 직무규정을 위반을 들어, 이의제기할 것임을 넌지시 밝히시는 것도 감독관을 긴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7개월 가량 약1000만원의 임금체불로 2002년 8월7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 사용자는 소위 "배째라"라는 식으로 자신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임금의 지급 미지급을 떠나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바, 검찰기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 이상하게도 2002년 11월11일 오늘현재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정접수후 검찰로 사건 이첩시까지의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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