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4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간혹 군복무를 대신한다는 이유만으로 군인과 같은 신분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들이 있고, 병특근로자 스스로도 부당한 근로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역특례 근로자도 엄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아래 있는 근로자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에 나아있는
> 최저임금과 동일 하게 받나요..?
> 지금전 최저임금과 10만원 이상 차이가나서요...
> 그리구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 대우를 받을수 있나요??
> 제발 답변을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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