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8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중 20일 - 25일 정도 대학생들이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당은 13,000원 내지 16,000원 정도로서 26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임금 을 받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저 임금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적용 또는 적용제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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