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7
안녕하세요. 한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계약해지를 해고라고 하는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해고가 단순한 경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남동생은 롯데칠성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정확하게는 음료수 배달이죠...
>
>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생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
> 처음에 회사에는 주임님이 연말까지 기다려보자면서 면허 정지라고 통보를 하였구요,
>
> 운전은 안하고 짐만 옮기면서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 해결되어서....
>
> 사고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지금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
> 이 일로 회사에 서류가 필요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도 바로바로 해주지도 않고,,,
>
> 피하더니 ,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 퇴사처리가 되어 있다고 듣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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