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20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저희 부서 직원 5명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서 전체를 물갈이를 해야겠다며 10월 31일 아침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5일 정도 더 나와서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있으라더니,
그 다음날로 대체직원을 뽑더군요..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해고당한 직원이 뭉쳐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데,
알고보니 저만 회사의 실수로 그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계속 고용보험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회사측에 문의해보니까 회사 실수라면서 한꺼번에 납부해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그것이 적용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퇴사한지 14일이 지날것 같습니다.. 11월 01일부터 퇴사일이니까 11월 14일까지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서류가 등록되야 하지 않나요? 이 시기를 넘겨서 신청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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