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8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30일 곱해주면 귀하의 해고수당이 계산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매달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급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귀하의 월통상임금은 1,000,000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 /226 * 8 = 35,398.23원

(22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8은 1일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수당은 35,398.23원*30 = 1,061,947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답글이 저에게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 삼아서 회사에 말했더니 해고수당을 준다고합니다
>
> 제의 월급은 짝수달에는 월급이 공제전 100만원이고 홀수달에는 160만원입니다.
>
> 두달에 한번씩 보나스를 받는데요 중요한건 저같은 월급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이 어떻게 책정이됩니까?
>
> 저는 2년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정규직이었고 2002년 연봉이 1650만원 이었습니다.
>
> 처음엔 본사담당이 해고수당이 약 150만원 이라고 했는데
>
> 오늘 전화와서는 100만원정도라면서 그러더군요.
>
> 그리고 그 100만원에서 국민연금등 공제를 한답니다...
>
> 그러면 약 97만원 정도라네여...
>
> 본사에서 자꾸 했던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지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
> 돈보다도 본사에서 저에게 거짓을 일삼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기에
> 바른건 바르게 틀린건 틀리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
>
>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많은 글에 답글을 주시는 운영자님께 넘 감사드립니다
>
> 제 친구에게 이 싸이트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
> 너무 유용하고 소중한 싸이트니까요..
>
> 여튼 제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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