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37
연봉계약 근무중입니다. 디자인계열이며
회사가 어려워 감원코자 권고사직을 제의해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한때 구조조정 감원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해고시는 1달치 해고수당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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