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3


전화 상담 감사 드립니다.
혹 다른 똑같은 질문이 있을지 몰라 이글을 남김니다.
사규와 관계 없이 회사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한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요지의 말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간의 언제언제 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합의가 별도로 없는 한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군요.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2월 입사하여 2002년 10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9월, 10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
>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은데...
> 퇴직금의 지불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 보니
>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불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단 회사 사규에 퇴직금 지불은 3개월 이내에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듯합니다.
>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되는 것인지...
> 다시 말씀드려 퇴직후 14일 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한 것인지
> 아님 3개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 벌써 두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회사에 내려 합니다.
>
> "당사자간의 합의" 라는 문구가 회사 사규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
>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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