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의욕이 상실되는 만큼 힘든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 그 실망감이 더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이러한 주관적 견해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보다는,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2. 또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시 제1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할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과 그 후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현저히 낮은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처음근로계약 내용과 이후의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녹음테잎 등을 총동원하여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종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드웨어 개발을 주업으로 삼고 일하려는 사람입니다.
> 4개월전 현재의 (주)에임넷 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처음의 조건은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는 말에 그 전 회사의 임금보다(140만원) 50만원
> 이나 적은 90만원의 월급에 일을 하면서 3개월 후에는 130만원 까지 급료을 인상해주겠다고 면접시 구두상으로
>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 그러나 현재 근로조건은 개발업무가 아니 단순 생산 및 서류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성취욕구가
> 많이 상실된 상태이며, 회사사정을 이유로 급료도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 그래서 지방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근로조건을 불이행 했다는 서류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약 3년동안 납입을 했었는데, 그말을 들으니 왜 고용보험을 내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니, 어느편에 서 있는 공공기관인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
> 비록 사회의 모든일이 서류로 해결을 하는 세상이지만, 개인의 부당한 사유를 받아들이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
> 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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