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3
안녕하세요. 한승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도 피고의 주소지와 이름정도는 알고 계셨나봅니다. (귀하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업주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가압류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지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을 한 바가 있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 재산의 파악은, 식당이 개인식당이었다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수소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재산파악이 곤란할 때는, 일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십시오. 근로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승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식당종업원입니다.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가압류신청을하고싶은데 그곳영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어디에 사는지도모르고 재산이어느정도 있는지도 모르고.현재 법원에소송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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