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녀근로자가 각각 부부인 경우, 여성인 배우자와 남성인 배우자가 1인의 영아에 대해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성인 배우자와 남성인 배우자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 배우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이라도 남성인 배우자는 자신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제도는 사용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만약 이를 수령코자 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회사발행)를 첨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의 사실확인을 절차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를 돌봐줄 이가 없어
> 제 출산 휴가와
> 남편의 육아휴직을 동일 기간에 하려합니다.
>
>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서
> 제 출산 휴가 기간동안 남편의 육아 휴직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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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근로자가 각각 부부인 경우, 여성인 배우자와 남성인 배우자가 1인의 영아에 대해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성인 배우자와 남성인 배우자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 배우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이라도 남성인 배우자는 자신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제도는 사용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만약 이를 수령코자 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회사발행)를 첨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의 사실확인을 절차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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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를 돌봐줄 이가 없어
> 제 출산 휴가와
> 남편의 육아휴직을 동일 기간에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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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서
> 제 출산 휴가 기간동안 남편의 육아 휴직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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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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