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당해회사의 방침이거나 영아를 친족 또는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출산 또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편과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편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세미만의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
> 이경우 실업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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