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큰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과실로 동료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것만큼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법상의 1순위자 및 민법상 상속권자와 합의가 된다면(보통 "본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아니한다"는 부재소특약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나 형사상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님이 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다른 직원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와 아버님과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산업재해와 별도로 가해자가 법적으로 구속되고 손해보상등을 해야하는지요?
> 정말 급한문제입니다.
>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
큰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과실로 동료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것만큼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법상의 1순위자 및 민법상 상속권자와 합의가 된다면(보통 "본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아니한다"는 부재소특약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나 형사상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님이 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다른 직원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와 아버님과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산업재해와 별도로 가해자가 법적으로 구속되고 손해보상등을 해야하는지요?
> 정말 급한문제입니다.
>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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