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2
안녕하세요 김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산전후휴가확인서가 필요한데, 산전후휴가확인서는 당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회사가 확인하는 서류로써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장의 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대표는 산전후휴가가확인서를 작성하는 싯점(=근로자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요구하는 싯점)에 있어서의 사업장의 대표가 작성하면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여성의 경우 10.5개월, 남성의 경우 1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휴가와 휴직이 부여되는 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휴가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8월 19일 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11월 17일이면 종료되는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 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예전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님 현재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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