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9일 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11월 17일이면 종료되는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예전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님 현재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19일 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11월 17일이면 종료되는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예전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님 현재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