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6
안녕하세요. 신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문제와 사직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느냐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가 정기임금인상일에 귀하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사직의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노동부는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를 근로계약해지에 준용하도록 하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단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의 경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사직의사만을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의 경우"나 "2)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 무급처리를 할 수 있고,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이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쉽게 나는 것은 아니나, 서로 불필요한 법적다툼에 휘발릴 필요는 없으니, 가능하면 사직절차에 준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월13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30일 까지 일은 하겠다했는데 25일이 월급인상일이거든요
> 근데 안 올려주면 26일 부터 출근을 안 할려구 합니다
> 그러면 무단 결근이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사직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 계산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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