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할께 있어서..글 남깁니다..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엔..4대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나여??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선..
(소속은 현 회사로 되있고...일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엔..회사에 부담금까지 개인이 부담하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
지금은 계약직 근로자이면서..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3.3%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보호법상..계약직이던..파견직이던..
2개월 이상 근무하면..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계약직의 경우에도..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나는..4대보험 해주는거.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여...부탁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엔..4대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나여??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선..
(소속은 현 회사로 되있고...일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엔..회사에 부담금까지 개인이 부담하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
지금은 계약직 근로자이면서..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3.3%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보호법상..계약직이던..파견직이던..
2개월 이상 근무하면..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계약직의 경우에도..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나는..4대보험 해주는거.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