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화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직접 실업인정을 받는 것과 국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하는 경우, 수강증명원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수강하시는 강좌를 실시하는 학원측에 문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수강증명원발급 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지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학원측에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실무를 대행하게 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화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구직활동을 하는 자료등을 제출해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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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나온다구 하던데여.. 그냥 학원에 다니는것두 속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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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가입한사람들만 다닐수있는 무료 학원말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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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학원에 다니는건 해당이 안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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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직접 실업인정을 받는 것과 국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하는 경우, 수강증명원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수강하시는 강좌를 실시하는 학원측에 문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수강증명원발급 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지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학원측에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실무를 대행하게 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화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구직활동을 하는 자료등을 제출해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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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나온다구 하던데여.. 그냥 학원에 다니는것두 속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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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가입한사람들만 다닐수있는 무료 학원말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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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학원에 다니는건 해당이 안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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