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0
안녕하세요. 최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일을 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그 대표적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있거나, 오랜 관행에 의거하여 퇴직금제도가 사업장내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약정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계산방법은 약정 또는 관행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을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을지라도 그렇게 하기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였거나, 딱히 약정한 바는 없을지라도 퇴직금 계산의 관행상 그렇게 계산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사례를 읽어 보았습니다
> 저도 5인이하 사업장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기간이 이제6년이 넘었는데
> 항상 퇴사자가 이번달 처음으로 발생하였답니다
> 제가 입사당시 퇴직금 에 상역금300% 월급은 월만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 안하셨고 저또한 이런일을 모르고 입사를 하였답니다
> 이번달 8년근무하신 과장님께서 퇴사를 하셨는데 저보다 퇴직금 계산을 하라고 하셨어
> 상여금에 받는총급여 로 통상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 제가 계산한거랑 세무사님 계산하신게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길래 여쭈어 봤더니
> 기본급에서만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이 이런니 저런니 말씀 하시더라구요
>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전 더이상 근무하기가 싫더라구요
> 저또한 사직서를 낼까 합니다
> 선생님? 그럼 5인이하 사업장에 누구 장기근무 하겠습니까
> 저나 과장님처럼 수년 하물면 수십면 근무다하고 퇴직금 받을때 5인이하는 퇴직금 법적규정이 아니다고 하시면
> 중간도 아니라 퇴사때 이런사실을 알고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5인이상 5인이하 따지면 다니는것도 아니고
> 정말 억울하네요 고용보험 ,산재,의료보험 다 이제 1인이상 규정이면서 왜 퇴직금은 아직까지 5인이상 입니까?
> 저희 세무사님은 평소때도 말도 안되는 기본급 85만원 수당 17만원 무슨수당인지도 몰라도 자기마음데로
> 딴직원들은 수당도 없는데 저만 수당 그래서 상여금 장난치고 그럼기본급에서라도 300%로 마추어 주시던지
> 250%도 아니고 자기 마음데로 지급하셔요
> 더이상 근무할 마음이 안생기네요 근로자 100명중 5인이하사업장에 근무하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적용안하는
> 것 그리고 지급안하는것 법알고 있는사람 2-3명 될까요?
> 정말 노동 착지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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