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8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사례를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5인이하 사업장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기간이 이제6년이 넘었는데
항상 퇴사자가 이번달 처음으로 발생하였답니다
제가 입사당시 퇴직금 에 상역금300% 월급은 월만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하셨고 저또한 이런일을 모르고 입사를 하였답니다
이번달 8년근무하신 과장님께서 퇴사를 하셨는데 저보다 퇴직금 계산을 하라고 하셨어
상여금에 받는총급여 로 통상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계산한거랑 세무사님 계산하신게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길래 여쭈어 봤더니
기본급에서만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이 이런니 저런니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전 더이상 근무하기가 싫더라구요
저또한 사직서를 낼까 합니다
선생님? 그럼 5인이하 사업장에 누구 장기근무 하겠습니까
저나 과장님처럼 수년 하물면 수십면 근무다하고 퇴직금 받을때 5인이하는 퇴직금 법적규정이 아니다고 하시면
중간도 아니라 퇴사때 이런사실을 알고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5인이상 5인이하 따지면 다니는것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네요 고용보험 ,산재,의료보험 다 이제 1인이상 규정이면서 왜 퇴직금은 아직까지 5인이상 입니까?
저희 세무사님은 평소때도 말도 안되는 기본급 85만원 수당 17만원 무슨수당인지도 몰라도 자기마음데로
딴직원들은 수당도 없는데 저만 수당 그래서 상여금 장난치고 그럼기본급에서라도 300%로 마추어 주시던지
250%도 아니고 자기 마음데로 지급하셔요
더이상 근무할 마음이 안생기네요 근로자 100명중 5인이하사업장에 근무하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적용안하는
것 그리고 지급안하는것 법알고 있는사람 2-3명 될까요?
정말 노동 착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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