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사직권고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약만료의 이유를들면서 이것아님 저것라는 식으로 회사측에서 말
을은하는데... 결국 핵심은 그만두라는식의 말입니다.
물론 전 그만두고싶은 생각은없지만 회사에서 그런식의 발언을하니깐 저도 어쩔수없이 그만둬야할 상황입
니다. 그리고 저의 과실로인한것도아닙니다.
회사마음대로 노동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발령낼경우나 위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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