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1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무직이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사직의 사유가 체력부족이라면,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결과에 따라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질병,부상 또는 체력의 저하로 인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체력상태나 업무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만가지로는 판단이 곤란하군요.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자발적인 이직)이기는하나 정당한 사유가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체력부족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사무직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에 해당될수 있나요? 실제로 사직한 사유도 위의 경우로 인하여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서
> 제출해야 될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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