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1
안녕하세요. 박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타회사로 매각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흡수합병인지, 영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자산부채이전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2. 흡수합병이라면 기존 법인체의 권리가 흡수회사측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것이므로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물론 이들에게 체불하였던 상여 등의 임금도 흡수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흡수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영업의 양도·양수라면(영업의 양도양수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조직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통합하지 않는 점에서 합병과는 다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므로 계약으로 영업의 일부분이나 부채 등에 대한 선별적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양도양수시 당사자가 약정한 승계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그 다음으로 자산분할매각방식이 있는데 이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와 달리 기업을 전체로서 평가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데 우량대출과 예금은 우량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부실채권은 성업공사 또는 부실채권전담은행에 넘기면서 부실은행은 청산절차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이 때는 고용승계는 물론 기존 회사가 재직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은 여전히 기존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5. 회사의 매각 방침에 근로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잇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근로자측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정도를 꾸려서 이후 근로자의 처우와 체불 상여금의 지급관계 등을 주장할 수 잇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알만한 그룹의 계열사로 금년말부로 다른 회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 불황(적자)이라는 이유로 정규상여중 600%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 물론 전사원이 실적호전시까지 상여를 유보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결국은 실적호전이 되기도 전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이 경우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하여 사원들에게 유보한 상여를 포기해달라고
> 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2년여에 걸쳐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보상을 간절히 바라던
> 사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저는 항변의 수단으로서 조만간 작성하게 될 일괄사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 제가 자필로 사표를 쓰지 않더라도 회사매각이 진행된다면 인수회사에서는 유보된 상여에 대하여
>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를 법적으로 대항하여 유보된 상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저는 유보된 상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퇴직을 할 것입니다. 이후 재취업이 않될 경우
> 고용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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