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2
안녕하세요. 깝깝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의 어려움이 닦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는 것과 해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의 선택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았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수당 등의 위로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이상, 해고수당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로써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처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받으면 1)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일을 했다면 지불받았을 임금) 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잘못을 크게 하거나 자주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인원을 삭감하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회사가 겉으로라도 제시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인정된다면 이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원직에 복직할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제신청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깝깝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저는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회사 임원들로 부터 1달뒤 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한뒤 2틀뒤 관리 부장님이 해고예정 통지서를
> 주더군요,,,
>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서 화도 않나 더군요,,,,
>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제가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었이 있을까요,,,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 그런데 30일전에 만 해고예고를 한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세요,,,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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