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저는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임원들로 부터 1달뒤 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한뒤 2틀뒤 관리 부장님이 해고예정 통지서를
주더군요,,,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서 화도 않나 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제가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런데 30일전에 만 해고예고를 한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세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저는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임원들로 부터 1달뒤 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한뒤 2틀뒤 관리 부장님이 해고예정 통지서를
주더군요,,,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서 화도 않나 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제가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런데 30일전에 만 해고예고를 한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세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