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4
안녕하세요. 홍완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된다면, 그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를 허위 구인광고로 취업시킨 후 사용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체불임금사건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학원수강을 하면서 일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 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사기죄를 성립시키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사기죄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임금체불사건을 노동부에 고소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다수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게 되면 근로자 대표가 조사받게 되는 결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근로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완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노동ok에서 자료 및 관련정보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었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2001.5(약 1달 5일간 근무) 부터 모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몇일 후에 안 일이지만 기존 직원들조차 적게는 1달부터 많게는 5달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는 물론 기타세금까지 체납되었음은 물론, 근처 식당식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 그런데 연봉계약서 쓰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주식으로 몇 %이상 받을 것을 권유하더군요. 물론 거절하고 계약서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나, 정말 대책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몇일만에 그만 두려고 사직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계약되면 직원들 월급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 결국 계약업체 가서 IR업무를 해주기로 했으나, 사장이라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해서 결국 내부직원들과 회의 끝에 한사람이 먼저 퇴사하고 나머지 6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 퇴사하고 1달 후 사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더라구요. 일 좀 도와달라구하길래 먼저 월급을 달라고 꼬셔서 25만원씩 2번 총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해서 애원을 했지만 오늘 준다 내일준다...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가끔 통화되면 다시 거짓말하기를 100번도 넘었을 겁니다.
>
> 애당 초 회사운영여력도 없는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게 취업사기가 아닌지요? 고발이 가능합니까?
> 또, 고발당하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
> 그리고 두번째,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퇴사한 4명은 사장을 신고한 상태이고,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법적으로 처리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악덕기업주를 근절해서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료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2.11.27 868
【답변】 실업급료의 부정수급에 대하여(조기재취직수당에서 &#39... 2002.11.27 775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11.27 514
【답변】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11.27 381
저희회사의 잔업계산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2002.11.27 1263
【답변】 저희회사의 잔업계산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2002.11.27 1218
산전후휴가를 달라고 했더니..퇴사하라는데.. 2002.11.27 359
【답변】 산전후휴가를 달라고 했더니..퇴사하라는데.. 2002.11.27 451
계약을 하지않은 노동자의 해고 2002.11.27 365
【답변】 계약을 하지않은 노동자의 해고 2002.11.27 358
토요결근공제 2002.11.27 424
【답변】 토요결근공제 2002.11.27 374
연월차휴가 2002.11.27 356
【답변】 연월차휴가(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 연월차휴가를 일방... 2002.11.27 451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1141
【답변】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2078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4506
【답변】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3766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97
【답변】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