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무급휴직에 계약직 전환 정도의 요구이지만 근로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사직을 종용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직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견뎌낸다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대로 사직을 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를 한다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것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되, 동료근로자들(여성근로자들간에 여우회 정도를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과 논의하여 이것이 비단 본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닦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우선 계속적으로 무급휴직과 계약직 전환을 요구한다면, "건의서"에 "입사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봉인은 ~~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조성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임신한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하였던 회사측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신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부터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내가 조그만한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최근 임신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 혹은 파트타임을 권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 아내는 정사원이며 계속 다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런회사가 있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구제책은 없는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종용한다고 힘들어하는데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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