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은건 아닌데..대기기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대기기간 지난후 취업이 되었을때 재취직 수당이 있다하는데요..
반드시 고용 계약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요즘은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위임계약이라 그래서...똑같이 사무실에서 고용계약직인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4대보험이 안되고..재직증명서대신 계약증명서를 준다고 하네요..영업직이나 그런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등록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봉급제가 아니고..수당제로 돈을 받는거라는데요..
요즘은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거구요.. 프리렌서랑은 전혀 틀립니다. 하는일은 고용계약직과 똑같아요.. 이럴경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서요..
근데 대기기간 지난후 취업이 되었을때 재취직 수당이 있다하는데요..
반드시 고용 계약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요즘은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위임계약이라 그래서...똑같이 사무실에서 고용계약직인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4대보험이 안되고..재직증명서대신 계약증명서를 준다고 하네요..영업직이나 그런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등록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봉급제가 아니고..수당제로 돈을 받는거라는데요..
요즘은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거구요.. 프리렌서랑은 전혀 틀립니다. 하는일은 고용계약직과 똑같아요.. 이럴경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