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9
안녕하세요 법적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조대표자외의 다른 임원이 변경되면 매년 1.30일까지 행정관청(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임)

2. 하지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노사합동기구로써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의원 위촉과 선출, 그 변동에 있어 행정기관(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방법(선출인 경우 선거결과의 통보, 노조에 의한 위촉인 경우 위촉사실의 통보)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또다른 구성축인 사용자측에 이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근참법에서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는 순수한 노사자치기구로써 쟁의행위를 야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최소한의 수준-노사협의회운영규정의 접수-외에는 이를 지도,감독할 특별한 권한도 없습니다.)

3. 노사협의회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에서 행정지도하는데, 설령 근로자위원의 변경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1년이상의 단위마다 사업장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 노사협의회 규정, 회의록, 노사협의회위원의 구성, 정기노사협의회의 개최, 고충어리위원의 선임 및 처리등에 대해 실무적인 점검을 할 뿐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법적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원이 전체 2/3가 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대표자가 지명하여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 다시 선임된 근로자위원 명단을 노동부에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와, 아니면
> 회사자체에서 명단을 바꿔 노사상호 문서상 Sign후 보관만 해도 되는지요.
>
> 정확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조합 운영상 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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