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7
노동조합원이 전체 2/3가 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대표자가 지명하여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다시 선임된 근로자위원 명단을 노동부에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와, 아니면
회사자체에서 명단을 바꿔 노사상호 문서상 Sign후 보관만 해도 되는지요.

정확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조합 운영상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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