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8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병,부상이란, 반드시 업무상 재해,질병,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굳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질병, 부상이 있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당신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곤란하므로 퇴직한다'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회사측에 다른 보직변경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불승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이직확인서에 '질병에따른 퇴직'이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메일을 띄웁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밖으로 외근을 다니는 일이구요...
> 약 4년전쯤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구요...
> 현재 퇴행성 관절염 초기증상으로 진단을 받아 무릎의 통증이 심해 외근이 불가능하고
> 회사 입사시 외근직으로 입사하여 내근직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직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별상여금 2002.11.27 407
【답변】 특별상여금 2002.11.27 429
8년동안 근무한 댓가가........... 2002.11.27 414
【답변】 8년동안 근무한 댓가가........... 2002.11.27 353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002.11.27 439
【답변】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 2002.11.27 1833
답변고맙습니다 2002.11.27 325
【답변】 답변고맙습니다 2002.11.27 345
하루차이 퇴지금 2002.11.27 450
【답변】 하루차이 퇴지금 2002.11.27 483
외국회사에서의 해고시.. 2002.11.27 567
【답변】 외국회사에서의 해고시.. 2002.11.27 1432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필독..요망!!) 2002.11.27 437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필독..요망!!) 2002.11.27 480
수습기간 중 사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002.11.27 1208
【답변】 수습기간 중 사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002.11.27 1504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2.11.27 322
【답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2.11.27 325
월급제에서 연봉제로변환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 2002.11.27 771
【답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변환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 2002.11.27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