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1월부로 법인체인 작은 영업회사를 퇴사하고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31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전직장에 근무할 당시에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체로 전환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직급별로 우리사주식을 배분받았는데 금액으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뒤 회사내부 직원간의 갈등으로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던 본사가 당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저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대금의반환을 요구해도 주식구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투자목적이므로 반환이 않된다는 답변만 주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원래회사는 그대로 둔채 남아있던 직원들끼리 영업시장을 나누어 분사를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워낙 작은 그저 조그마한 사무실에 불과한 회사인지라 회사를 퇴사한 제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거기다 이제 고의적으로 시장까지 축소를하여 회사 수익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당도 기대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대금을 돌려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약자편에서 수소 아끼시지않는모습 감사합니다.
제가 전직장에 근무할 당시에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체로 전환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직급별로 우리사주식을 배분받았는데 금액으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뒤 회사내부 직원간의 갈등으로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던 본사가 당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저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대금의반환을 요구해도 주식구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투자목적이므로 반환이 않된다는 답변만 주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원래회사는 그대로 둔채 남아있던 직원들끼리 영업시장을 나누어 분사를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워낙 작은 그저 조그마한 사무실에 불과한 회사인지라 회사를 퇴사한 제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거기다 이제 고의적으로 시장까지 축소를하여 회사 수익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당도 기대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대금을 돌려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약자편에서 수소 아끼시지않는모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