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1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는 '훔친 물건 받은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씁니다. 귀하가 친구분들의 절도에 대해 전혀 관혀 한 것이 없다면 아무 꺼리길 것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등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저번에 질문 했었던 학생인데요...
>
> 제가 오늘 반성문을 들고 찾아갔었거든요...
>
> 근데요.. 아르바이트비를 절반 밖에 주지 않았어요..
>
>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일한 만큼은 줘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
> 이만큼 준것도 고맙게 여기라고 집에서 돈 받아 오랬냐는둥 그렇게 말씀하더라구요...
>
> 물론 훔친 물건 받은것은 잘못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억울한게 아닌가요?
>
>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 곳에 전화를 했는데요..
>
> 그쪽에서 경찰서에 가자고 그러더군요....
>
> 경찰서에 가면 제쪽이 불리 한건가요?
>
>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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