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0
안녕하세요. 이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하던 시점과 회사가 양도양수된 시점이 문제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후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을지라도 기존 법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국 사업주가 채무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지라도 위와 같은 원칙은 적용되며, 다만, 사업이 형식상 법인이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와 다름없음이 인정되어 새로운 법인도 결국은 기존 사업주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형식만 바꿔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인격부인이론"에 의거, 새로운 법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법원에서 법인격부인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치 않으며, 결국 대표이사에게 직접 개인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아(법인의 채무가 개인에게 인수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4. 다만, 사업주가 끝까지 법인임을 주장한다면, 지불각서를 개인 이름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법인에게 귀하의 퇴직금 채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사실상 개인회사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6월 14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7월 20일 회사에 권고에 의하여 사직 하였습니다.
> 권고사직하면서 실업수당의 수급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까지도 해주지도 않고 있으며,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 지급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기존회사가 채권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법인회사(A)에서 신설법인회사(B)를 만들어 양도 양수하였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도 그 사람이고 동일 직종입니다...그리고 기존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그대로 고용
>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퇴직금을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 그럼 기존법인회사가 청산절차를 하여 파산되고 신설법인회사에 다 넘어갔다면은........
> 기존법인회사을 상대로 미지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 아님 사장도 같은 사람이고 동일 직종인 만큼 신설법인에서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일 기존 법인회사에 미 지급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같은사장이 양도 양수하였기 때문에 양도양수 금액도 없는것 같고 형식상 절차에 의하여 그냥 양도양수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하여 법인(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이 책임 있는것인지.........
> 과점주주인 경우에 책임이 개인 재산에도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일 과점주주에 대하여 개인 재산에도 책임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은 쉽게 해결 될것 같습니다...
> 지금 신설법인에 대하여 가압류도 가능할것 같습니다..............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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