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해 놓고, 실업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같이 근무를 하던 윗 상사분이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상사분은 같이 퇴사를 한 사람으로, 새롭게 본인 이름으로사업자를 냈음)
그런데,
실업급료 설명회중, 전에 회사에 관련된 경우에 취직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1.같이 근무했던 상사가 새롭게 오픈하여 만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부정수급은 이미 받은 것까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로 취직했을 경우에는 취직되기전에 받은 것 까지도 해당이 되는지요?
3.같이 근무했던 직속상사분이 회사가 어렵게 된 책임으로 두달을 20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셨는데(물론 실업급료를 받는 중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지요? 참고로 제가 급료. 퇴직금 포함하여 못 받은 것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5.만약, 고용보험에 재취직신고서를 내고, 조기재취직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6. 저로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해 놓고, 실업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같이 근무를 하던 윗 상사분이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상사분은 같이 퇴사를 한 사람으로, 새롭게 본인 이름으로사업자를 냈음)
그런데,
실업급료 설명회중, 전에 회사에 관련된 경우에 취직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1.같이 근무했던 상사가 새롭게 오픈하여 만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부정수급은 이미 받은 것까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로 취직했을 경우에는 취직되기전에 받은 것 까지도 해당이 되는지요?
3.같이 근무했던 직속상사분이 회사가 어렵게 된 책임으로 두달을 20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셨는데(물론 실업급료를 받는 중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지요? 참고로 제가 급료. 퇴직금 포함하여 못 받은 것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5.만약, 고용보험에 재취직신고서를 내고, 조기재취직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6. 저로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