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하여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5조)는 명시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수습중인 근로자는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주장해볼 만 하기도 합니다.(물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아니지만...) 그렇게 억지주장을 해서라도 학원장을 굴복시키고, 학원장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니까요...

2. 귀하가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미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귀하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구두상으로라도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를 학원이 약속한 것이 없다면 다른 약속사항 위반사항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 입사할 때,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약속하였는데, 학원이 이러한 사항을 이행지 않아 내가 퇴직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학원은 나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장은 가급적 서면으로(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측의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퇴직을 간단히 또는 자세히 적으시면 되겟네요..)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가 손해배상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말 면접을 봤고, 10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0,11,12월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입사하는 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대충 만든 계약서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은 따로 안 나와있었구요, 단지 학원은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통보할것, 강사도 나가기 30일전에 학원에 통보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긴 있었어요.
> 그런데 학원 원장이 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른 강사들도 지금 다 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 강사들 중 2명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고, 저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 학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세션이 진행되기때문에 보통 한달씩 끊어서 일을 하게 되요.
>
> 그런데 어제 갑자기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만약 다른 강사들에 휩쓸려서 나까지 나가게 되면,
> 난 수습이기 때문에 11월치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1월 말일까지 일하고 나가더라도)
>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어딨느냐. 수습이란건 내가 납득할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측에서 그냥 30일 이전에 통보 없이 자를 수도 있는거고, 나 역시 30일이전에 통보 안해도 바로 나갈수 있는거 아니냐. 그게 수습 아니냐.'고했어요.
>
> 근데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만약 11월 말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지금 말해도 괜찮은건가요?
> 다른 사람들 말로는 '수습'이니까 그냥 갑자기 나가도 괜찮을꺼라고 하는데 (물론 1달세션은 다 끝내고)
> 만약 그렇게 했다가 정말 11월치 급여를 아예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걱정이 되요.
>
> '수습'이라는거에 대해 딱히 정해진 노동법이 있나요?
> 아님 각 학원 나름, 회사 나름대로 고용주가 정하면.. 그게 바로 규칙이 되나요?
>
> 그리고, 지금 그 학원은 생긴지 얼마 안된 신설학원이라 4대보험이 하나도 적용안된 상태입니다.
> 처음 입사할때는 곧 보험에 가입할꺼라고 말하더니, 말로는 곧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불법고용된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퇴사 이유로 댈 수 있는건가요?
> 혹시라도 학원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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