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48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 조금 넘게 기술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전세계에서 하던 사업부를 접게되었고 한국도 이 영향으로
12월초에는 완전히 정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엔지니어 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해고 notice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국회사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근로법을 적용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체하고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1. 해고일전 며칠전까지 해고 notice를 받아야 합니까?
2. 만약 사업부 정리후 2-3일후 해고 notice를 받고 2주후에 나가야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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