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9
안녕하세요 비상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제공을 따른 임금수령문제와 업무상과실에 따른 손해금변제의 문제는 전혀 연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이고 후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금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편의적인 문제측면에서라면 "서로 합의하여"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의 수준에 귀하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절도사건에 대한 귀하와 회사의 과실율에 있어 회사는 20~30%정도의 과실밖에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70~80%의 과실을 귀하에게 뒤짚어 씌우기 때문인데.....

2. 회사가 주장하는 귀하의 과실비율이 너무 심하다 판단하면 '합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원칙대로 1)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주고 2) 근로자는 회사측에 손해금을 배상하면 됩니다. 다만 1)의 경우에는 귀하의 1일당 임금과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정해져 있는만큼 그 액수에 대한 다툼이 노사간에 있을 수는 없지만 2)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과 귀하의 주장이 상호 불일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손해금을 서로 연계시키려는 회사측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작전입니다.

3.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싯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좀더 재촉을 해보시고 최소한 최초의 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상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전번에 문의한것중에 하나가이해가안되서 다시글을올립니다..
> 일을하다가 제부주의로 돈을잊어버렸는데 일을 그만둔다니까 사장이70%_80%를 내라고했는데 그럼저는그상황에서 월급은받을수있다고 했는데 그돈에대해서는 제가지불할필요가없는건가여? 제가실수한건데도 상관이 없는지요..그리고 지금일을 그만두는입장에서 만약 사람이안구해지면 일처리는어떻게 해야하는지 ..11월말일까지만일을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사람구하기가 쉽지않네요..인수인계를해야한다는생각에 한20정도생각하고 11일경에 얘기를했는데 아직가지제대로 면접한명보지않을상태입니다..제가 사장한테비줄을해야하는지 일처리는제가말한대로사람이구해지든안구해지든 말일까지만 해주면되는지..그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이사이트가저예게참많은도움이됐습니다.. 우연찮게알게된사이튼데..^^수고하시구여..명쾌한답변한번더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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