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1
안녕하세요. 희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을 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
노무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모두 직업윤리에 맞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 상담소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는 【이곳】을 참조하여확인하십시오.

가까운 곳이 없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한 "희망"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 동생문에인데요..
> 계약서 상에 그런한 조항이 있더랍니다.
>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면 3일치의 월급을 제하고, 그리고 1시간 30분이라는
>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는 것이라고 노무사가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고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문서상의 계약이라
> 지만 그것을 자기 쪽의 유리한 사항대로 써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
> 올바른 행동인가 싶습니다.
>
> 아무리 우리같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근로
> 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 어찌해야 할까요?
>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추운날씨에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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