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3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한 "희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동생문에인데요..
계약서 상에 그런한 조항이 있더랍니다.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면 3일치의 월급을 제하고, 그리고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는 것이라고 노무사가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고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문서상의 계약이라
지만 그것을 자기 쪽의 유리한 사항대로 써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같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근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추운날씨에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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