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2
안녕하세요. 김용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찰의 증축 공사금액이 얼마였는지요? 공사대금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였다면 산재법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산재법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결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81조~95조에 의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산재보험이 강제로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의사의 소견서 등 첨부)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란(사업주의 도장이 찍히는 란)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에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해주지 않는다면, 경위서 한장을 첨부하여 공란으로 두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사고가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이미 자비로 치료받은 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금액만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요양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완치후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산재법의 강제적용사업이 아니라면, 요양보상(치료비)와 휴업보상(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및 장해보상을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산재보상) 만약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잠적하여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인정을 받아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공사대금이 얼마인 공사였는지를 확인해보시고, 2,0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고, 2,000만원 미만이었다면 어떻게든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를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산재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지금 저희 형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꼭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2002년 11월7일경에 일어난 사건에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형님은 농사을 지으십니다 일이 빠뿔때는 농사를 지으시구요 일이 없는날에는 인근 사찰에서 절을 중축하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 그날도 아침에 일을 나가셔습니다(사찰중축)
> 타일을 띄어내는 작업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타일작업이라는것은 시멘트벽에서 나무를 띄어내는 작업입니다) 타일을 띄어내는 과정에서 타일 조각이 날아와서 눈에 박히게 된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 인근 근방(해남병원)병원에 응급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광주전남대병원으로 이동를 하여 수술을 받으셔습니다
>
> 수술결과는 평상시처럼 시력을 찾으시기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성공적인가 봅니다 그러난 완전한결과는 6개월이 지나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난후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지를 판가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 병원축에서는 100%로는 힘들구요 40~50%정도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
> 지금 현재 업자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않되구요 설상 연락이 되어도 계속 발뺌을 하는것처럼 지금 빠쁘다 다시 연락 하겠다
> 그런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 업자는 근방에 제력가입니다
> (수술비 입원비 기타 2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참고로 저희집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업자에 집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근대 한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
> 질문
> 1.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어떤절차를 해야 형님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 여기에는 후휴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형님은 현재 형수님.아들.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
> 2. 6개월이 지나서 완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
> 3. 사건해결을 하려면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 * 자세한 사항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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