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 11월달을 마지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저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군요...
회사의 사정이 악화된것은 아니구요, 다른 분야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난 몇달동안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노동부 추천을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직원의 급여 일부를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구요...
그래서 저를 해고한걸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이직 사유서를 거부합니다...
이상과 같은 회사의 거부이유가 사실인지요?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충분히 실업급여의 수해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 11월달을 마지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저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군요...
회사의 사정이 악화된것은 아니구요, 다른 분야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난 몇달동안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노동부 추천을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직원의 급여 일부를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구요...
그래서 저를 해고한걸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이직 사유서를 거부합니다...
이상과 같은 회사의 거부이유가 사실인지요?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충분히 실업급여의 수해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